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호수공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버스킹을 나온 사람들의 연주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음표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신기하네요. 하지만 일부 소수만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직업으로서 돈을 벌 수 있겠죠.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술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술인 지원금 대상
예술인 지원금은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지급되며, 원로 및 장애예술인을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은 당해 연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2,674,134원(월)이 기준이며,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인의 실제 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재산 연 4%/12, 자동차 연 4%/12, 금융재산 연 4%/12, 고급재산 연 100%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0,000명이며 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입니다. 심의 방법은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술인 지원금 참여 제한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예술인과 격년제 운영으로 인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그리고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도 제한됩니다. 또한 성희록-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술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사줄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영위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예술인 지원금은 작지만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지원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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