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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예술인 지원금 : 대상

by 뚱아뚱우아빠 2024. 4. 22.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호수공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버스킹을 나온 사람들의 연주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음표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신기하네요. 하지만 일부 소수만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직업으로서 돈을 벌 수 있겠죠.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술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술인 지원금 대상

예술인 지원금은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지급되며, 원로 및 장애예술인을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은 당해 연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2,674,134원(월)이 기준이며,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인의 실제 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재산 연 4%/12, 자동차 연 4%/12, 금융재산 연 4%/12, 고급재산 연 100%입니다. 선정인원은 총 20,000명이며 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입니다. 심의 방법은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술인 지원금 참여 제한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예술인과 격년제 운영으로 인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그리고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도 제한됩니다. 또한 성희록-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술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사줄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영위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예술인 지원금은 작지만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지원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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